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16호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4개 사업유형
연번 |
사업유형 |
사업내용(예시) |
1 |
복지 유형 |
⦁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저소득층, 노숙자 등 사회적 상생 지원 및 복지 증진 등 |
2 |
건강·안전 유형 |
⦁시민 건강 증진, 기후환경·자원순환, 평화통일·안보 사업 ⦁재난·재해·감염병 예방 대응, 범죄 예방 대응 및 피해자 안심 지원 사업 등 |
3 |
문화·관광 유형 |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관광 연계 사업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 |
4 |
시민·공익 유형 |
⦁인권 및 성평등,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활동, 지역·계층·세대 통합 지원 ⦁부정부패·예산낭비 감시, 시민·활동가 육성, 시민사회 활성화, 기타 공익활동 등 |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22.2.11.)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
- 사업추진기간 : 2022년3월 ~ 2022년11월
- 신청형태 : 1개 단체 1개 사업
-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
지원규모 |
심사·선정방법 |
4개 사업유형 |
사업별 3천만원 이하 |
○ 서류 심사 - 1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 심사(개별) - 2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분야별) - 3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결정)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등은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1.28.(금) 09:00 ~ 2022.2.11.(금) 18:00까지
※ 마감일(2022.2.11.)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 사업공고/신청 ➜‘사업공고’로 선택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택, 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1.27.(목) 14:00, 유튜브 게시
※ 유튜브 검색: ‘서울시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로 검색
- 유튜브 주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1.27.(목) 안내 예정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2022.1.27.부터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시민협력 – 협치서울<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서 설명회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심사제외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2019~2021년까지 연속 3회이상 지원받은 단체
- 직전년도(2021년) 평가결과 미흡 단체, 사업포기단체, 자부담 5%미만 집행단체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종료전 포기 신청 후 승인처리 단체는 제외
○ 결과발표 : 2022.3.11.(금)예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시민협력 – 협치서울<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 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사업 세부집행내역 등을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시민협력 – 협치서울<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에 공개 원칙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갈등관리협치과(☎2133-6560, 6563)으로 문의바람.
붙임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인터넷 접수요령(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공고 신청 매뉴얼) 1부
양식1.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2.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소개서
양식3.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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