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개요
○ 실시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대상기간: '20.11.1 ~ '21.10.30.
○ 대상기관: 총 273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45개, 광역 17개, 기초 42개, 공직유관기관 등 169개 기관
○ 평가과제: 20개 과제(4개부문, 5개영역, 8개 단위과제)
○ 평가방법: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
- 대상기관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로 등급(1~5) 부여
□ 평가 결과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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