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1월 13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1.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1.16.~1.31.)의 다음 날(2.1.)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 · 납부기간 | 계 산 식 | 공제대상기간 |
---|---|---|
1. 16. ~ 1. 31.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10%) |
2. 1. ~ 12. 31. |
□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금년도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cc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9,500원이며, 1,598cc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6,610원이다.
○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매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대수는 총 43,009대 (전기차 40,564대, 수소차 2,445대)이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 배기량별 1월 연납세액 예시(신차 기준) >
(단위 : 원)
구 분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
---|---|---|---|
연 세 액 | 공 제 액 | 납부세액 | |
K9 (3,342㏄) | 868,920 | △79,500 | 789,420 |
쏘나타 (1,998㏄) | 519,480 | △47,520 | 471,960 |
SM3 (1,598㏄) | 290,830 | △26,610 | 264,220 |
전기자동차 | 100,000 | △9,150 | 90,850 |
□ 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1만대, 2,685억 원에서 금년에는 2만대가 늘어난 총 123만대 2,701억 원 이다.
○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 원에 달한다.
- 연납현황 : ’19년 1,169천건 2,550억 원, ’20년 1,183천건 2,583억 원, ’21년 1,215천건 2,685억 원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붙임1’ 참조) ▴인터넷 신청(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이 가능하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된다.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 서울시 최한철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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