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제출 안내(서울시 행정국 소속직원 대상)
안녕하세요. 서울시 총무과 급여담당자입니다. ⌜2021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기한 내에 개인별 연말정산 증빙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부터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함에 따라 일체의 종이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 제외) |
○ 제출기한 : ’22.1.17.(월)~1.21.(금) 도착분까지(기한엄수)
○ 제출대상 : 행정국 소속 공무원
※ 연말정산 제외자
- 2021.12.14.-12.31字 퇴직자를 제외한 2021년 중도 퇴직자 : 5월중 국세청 개별 신고
- 2022년 1월중 전출자 : 소속부서에서 실시하므로 행정국 제출대상 아님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자(육아휴직수당 전액 비과세로 연말정산 해당없음)
○ 제출서류
① 소득공제신고서(첨부2) : 빨강색 네모칸만 작성
※ 전년대비 인적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② PDF파일자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
※ 반드시 PDF 파일 1개로 일괄 저장 후 제출(공제자료를 개별파일로 저장금지)
③ 기타증빙자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스캔본 제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또는 우편 제출)
▸e-mail : key43@seoul.go.kr
▸이메일 제출시 제목 : 연말정산 성명(생년월일) (예시) 연말정산 홍길동(610823)
▸우편 : (04524)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김은영
○ 문의사항 : 연말정산 임시 사무실(운영시간 : 09:00-15:00)
▸02)2133-0691~0694
【참고1】 연말정산일정
- 2022.01.15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본인)
- 2022.01.17 - 01.21 : 국세청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본인)
- 2022.01.21 - 02.08 : 담당자 처리기간(담당자)
- 2022.4월중 : 환급예정(재무과)
【참고2】 연말정산 관련 종합 안내 (국세청)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
☎ (국번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및 홈페이지 문의)
☎ (국번없이) 126 →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없이) 126 → 1 → 3 → 2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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