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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행정관리팀
문의
02-2133-5822
수정일
2022-12-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08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2022년 1월 12일까지 적용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

내국인

외국인

8,282,266명

8,244,600명

37,666명

82,823명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내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외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외국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주민조례발안법 제2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

내국인

외국인

8,361,222명

8,323,509명

37,713명

25,000명 이상

◈ 내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외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외국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청구권자 총수공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02-2133-5822)로,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02-2180-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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