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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건설분야 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안전감사담당관하도급감사팀
문의
02-2133-3600
수정일
2022.01.13

홈페이지 1순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란?
  •  건설공사의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 노임 등 체불 발생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을 합의·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는 총 33개소[서울시·사업소(4), 공사·공단(4), 자치구(2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3): 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공사·공단(4):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신고대상은?
  • 건설공사대금, 장비(자재)대금, 노임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행위입니다.

 

 신고방법은?
  • 전화 02-2133-3600
  • 팩스 02-768-8844
  • 홈페이지 http://eungdapso.seoul.go.kr

 

 건설분야 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은 2022. 1. 17.(월)~ 1.28.(금) 으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체불민원 중 다수 발생한 공사현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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