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온라인 시민감사 퀴즈 이벤트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문의
2133-3135
수정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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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으로 시민감사를 청구하세요!

불합리하고 부당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에
18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민감사란?
  • 청구대상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위법, 부당할 경우 제기
  • 청구요건 : 18세 이상의 시민(외국인 포함) 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자 및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 청구방법 : 시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명부를 작성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시민감사란?
  • 기존에는 시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직접 시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명부(50인 이상)를 가지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방문하여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 이제는 온라인 시민감사청구서만 제출하면 50명이상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도 서울시홈페이지에서 18세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해당 시민감사에대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시민참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34(36))를 참고 하세요. 홈페이지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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