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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청 안내

담당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의
02-2133-5831
수정일
2021.07.08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21. 7. 8.(목)부터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신청일이‘21. 7. 20.인 경우 주민등록상 ’56. 7. 20.이전 출생자)

    ※ 현재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계신 분은 제외 (중복지급 불가)

    • 생활지원금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급)

  3.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4.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신분증 등
  6. 지 급 일 :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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