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원이다.
○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며,
○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 6월 한달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모바일 앱(STAX)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방지 차원에서 전자고지신청(비대면 전자송달)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전자고지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필요없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 또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 시대에 맞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 챗봇 이지(IZY)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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