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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6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문의
02-2133-6715
수정일
2021-06-04

□ 그동안 복지관 등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가 올해 6월부터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로 상담활동을 변경 할 예정이다.

□ 기존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시설 이용 대상 시민이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폐쇄 등으로 2020년부터 상담 실적이 감소해왔다.

□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로 상담장소를 변경 하기로 하고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위하여 명칭을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수요조사를 통해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동에 마을법무사 배정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참여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2회 무료 생활 법률상담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세부 상담일정 등은 5월31일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안에 시민들에 직접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마을법무사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더불어 부동산 등기 및 경매 공탁, 개명 및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 및 회생, 비송 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코로나로 인한 방역 기준 및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 외 전화 상담 등도 병행해서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될 예정이며,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변호사처럼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할 예정이다.

□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느꼈던 생활 법률서비스 분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익활동에 뜻이 있는 법무사들에게 사회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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