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총무과 급여담당자입니다.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한 귀속연말정산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해당기간 내에 개인별 연말정산 실시에 따른 파일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실시된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서류 제출없이 진행이 되오니, 추진일정을 감안하시어 기한 내 증빙서류가 파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 ’21. 1. 15(금)~1.27(수) 도착분까지(기한엄수바람)
○ 제출대상 : 행정국
※ 2020년 12/31字 퇴직자를 제외한 2020년 중도 퇴직자는 5월중 국세청 개별 신고
※ 2021년 1월 발령자는 소속부서에서 실시하므로 행정국 제출대상 아님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자(육아휴직수당 전액 비과세로 연말정산 해당없음)
○ 제출서류
① 소득공제신고서(첨부2) : 네모칸(빨강색표시) 부분만 작성
② PDF파일자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③ 기타자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sunyoung1125@seoul.go.kr) 또는 우편 제출
① 소득공제신고서 :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 제출
② PDF파일자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③ 기타자료(PDF 또는 HWP) : 우편 또는 스캔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우편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서무팀 이선영
▸e-mail : sunyoung1125@seoul.go.kr
▸TEL : 02) 2133-5683~6 (연말정산문의)
○ 연말정산사무실 운영시간(임시) : 09:00~15:00(시간내 운영)
4. (국세청책자) 2020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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