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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2133-3435
수정일
2020.12.24

□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원이다

○ 납부고지서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며,

○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3천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였다.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20년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자동차세 납부매체별 납부 방법은 ‘붙임 2’ 참조

□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전자고지신청(비대면 전자송달)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전자고지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필요없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 또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 정기분 부과 전월 말일까지 신청자에 한하며, 전자고지에 따른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은 ‘붙임 3’ 참조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연말 연시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코르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번 자동차세는 구청, 주민센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전자납부(STAX 등)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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