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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주민세(균등분)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3
수정일
2020.08.13

□ 서울시는 ‘20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57만 건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80만 건 227억 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85억 원, 법인은 32만 건 240억 원이 부과되었다.

○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1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48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3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2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8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97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였으면 이번에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26,840건이 부과되었으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6,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천구 16,269건, 관악구 12,759건 순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91,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57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납부가 몰리는 8월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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