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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담당부서
청년청청년협력팀
문의
02-2133-6578
수정일
2020.07.07

서울시홈페이지배너_수정

 

1.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0년 상반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대학(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5년 7월 6일 이후 졸업자)

 

3.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0년 1~6(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 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 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 지원)
 ※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4. 신청기간 : 2020. 7. 6.(월) 18:00 ~ 2020. 9. 7.(월) 24:00

5.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https://bit.ly/2020상반기학자금대출이자지원)
 ※ 신청 전 사업관련 FAQ 보러가기

6.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20년 12월 (예정)

 ※ (개인별지원내역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대출내역→대출계좌번호 클릭→오른쪽비고란에 '지자체이자지원'
 ※ 서류심사결과 :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가능(10월)
 ※ 이자지원 최종 대상자 : 문자안내 예정(12월)

7.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0.7.6.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0.7.6.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재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20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2020 1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0.7.6.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0.7.6.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5.7.6.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졸업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졸업 후 5년이내 여부 확인용)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 3인 이상 표시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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