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학자금대출로 신용유의자 청년에 `신용회복 초입금` 지원

담당부서
청년청
문의
2133-6594
수정일
2020.04.27

□ 2020년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가 서울시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서울시가 채무금액(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를 신용유의 동록에서 해제하는 사업이다.

- 초입금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데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에 전화로 문의해서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이며 서울시 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를 통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인 청년으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청 전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에 신용유의자 여부 확인 → ② 서울시에 사업참여 신청 → ③ 한국장학재단과 직접 분할상환 약정 체결 → ④ 서울시가 분할상환 약정금액 초입금 지원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신용유의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이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상당 초입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그 이후 정기적 분할 상환금은 약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한다해도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만 해제되며, 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서울시는 올해 400여명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분할상환 약정체결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이번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등을 지원 받게 된다.

○ 지원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체결 시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김영경 청년청장은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 교육비용 등으로 청년이 사회출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용유의자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