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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개요
○ 실시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대상기간 : `18.11.1 ~ `19.10.30
○ 대상기관 : 271개 기관(중앙부처 38, 광역 16, 기초 42, 공공기관 등 175)
○ 평가과제 : 34개 과제(3개 부문, 4개 영역, 10개 단위과제)
○ 평가방법 :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
□ 평가결과 :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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