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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 개선계획 본격 추진

담당부서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의
2133-6773
수정일
2020-02-03

□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2.0」를 발표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작해 안착시켜 온 ‘서울형 노동자이사제’를 한 단계 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100명 이상 17개 시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이다. 관련 서울시 조례1) 에 따라 100명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2) 노동자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로 임기 3년이다.

○ 1호 노동자이사 임명(서울연구원, '17.1.5.)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7개 기관에 23개*의 노동자이사 직위가 도입되었다. 새롭게 의무도입기관이 된 2개 기관(서울관광재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도입 추진 중이다.

* 현재 노동자이사는 총 22명(서울시설공단 노동자이사 1개 직위 공석)

□ 「노동자이사제 2.0」의 핵심은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다 널리 확산하는 데 있다. 국내 노동자이사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될 공식기구인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확산을 넘어, 노동자 경영참여의 불모지인 아시아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17년에 임명된 노동자이사 15명의 임기가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를 사실상 1기 노동자이사가 막을 내리고 2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 서울시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반영했다. 개선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는 연구용역과 수차례의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사측, 현직 노동자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 의견수렴(개선회의 9회) : ’19. 3. ∼ 12.

* 노동자이사제 연구용역 및 토론회 : ’19. 8. ∼ 12.

* 노동조합협의회 의견수렴 : ’19. 12.

* 사용자협의회 의견수렴 : ’19. 12. ∼ ’20. 1.

○ 현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1.30.~2.19.)를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진행해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4.20.~29.)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 「노동자이사제 2.0」의 주요내용은 ①‘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②노동자이사의 권한·책임 강화 ③노동자이사의 활동 및 역량 강화 ④서울형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및 아시아 확산 유도이다.

□ 첫째, 국내 노동자이사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한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와 노·사 대표,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이사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서울형 모델의 전파·홍보, 타 기관 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한다.

○ '17년 국내 첫 노동자이사제 도입 이후 현재 타 지자체로 확산 추세에 있지만 노동자이사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공식적인 조직이나 기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 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위원회(특별 또는 분과) 형태로 설립해 노동이사제의 확산을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 구성 >

◎ 현직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 5인

◎ 市 노동·공기업 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 市 산하 지방공공기관 기관장 및 노조위원장 각 2인

◎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인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둘째,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한 단계 강화한다. 현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만 있다면,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안건 제출권)과 이사회 안건·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정보 열람권)을 새롭게 부여한다.

□ 아울러, 중징계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의무를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책임도 동시에 강화한다.

□ 셋째, 현직 노동자이사의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평등과 같이 노동자이사의 역할과 정합성이 있는 직무에 현직 노동자이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법규, 갈등조정, 이사회 운영기준 등 역할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 넷째,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 타 시·도의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를 구성·운영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형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 6개 시·도(부산·인천·광주·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가 노동자이사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 아울러, 그간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운영 성과를 백서로 제작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타 시·도 등에서 제도 도입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 나아가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을 개최하여 노동자 경영참여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의 노동 전문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3년 간의 적응기를 마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이 전국 확산은 물론,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여의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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