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00만 건(3조 2,718억원)으로,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43천건(3.7%)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6천건(4.3%)증가, 단독주택이 9천건(1.9%)증가, 토지가 18천건(2.5%) 증가했다.
○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이고,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주택공시가격」및「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 원이고, 강북구 364억 원, 금천구 455억 원 순이다.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19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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