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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취업심사, 취업사실 신고)

담당부서
조사담당관윤리사무팀
문의
2133-3162
수정일
2019-08-13

공직자윤리법 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이었던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관(2017년 취업제한기관 첨부 참조)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취업가능)를 받은 후 취업하여야 하며,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5.3.31. 이후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이상 공무원, ·구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붙임 안내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붙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붙임] 2019년 취업제한기관(영리, 비영리, 협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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