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민(주민)감사 퀴즈 이벤트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문의
2133-3135
수정일
2019.08.01

quiz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이 처리한 사무가 위법 부당할 때?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고! 시민(주민)감사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위원장 포함), 조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되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영, 공공사업 감시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감사는 무엇인가요?
  • 청구대상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위법, 부당할 경우 제기
  • 청구요건 :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자(해당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야에 한함)
  • 청구방법 : 시민감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주민감사는 무엇인가요?
  • 청구대상 : 서울시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기
  • 청구요건 :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 주민 일정수 이상의 서명 (구별로 100~200명 이상)
  • 청구방법 : 감사청구서와 대표자위임신고서를 작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대표자 증명서 수령 ⇒ 청구인 명부 제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