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민(주민)감사 퀴즈 이벤트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문의
2133-3135
수정일
2019-08-01

quiz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이 처리한 사무가 위법 부당할 때?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고! 시민(주민)감사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위원장 포함), 조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되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영, 공공사업 감시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감사는 무엇인가요?
  • 청구대상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위법, 부당할 경우 제기
  • 청구요건 :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자(해당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야에 한함)
  • 청구방법 : 시민감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주민감사는 무엇인가요?
  • 청구대상 : 서울시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기
  • 청구요건 :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 주민 일정수 이상의 서명 (구별로 100~200명 이상)
  • 청구방법 : 감사청구서와 대표자위임신고서를 작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대표자 증명서 수령 ⇒ 청구인 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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