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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졸업후 5년이내로 대상확대

담당부서
청년청 청년활동지원팀
문의
02-2133-6578
수정일
2019.07.01

□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 지원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졸업후 2년 이내’에서 ‘대학생~졸업후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 :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생(졸업후 5년 이내) : 주민등록 등본·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체서류 등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 신청접수 기간은 7월 31일(수) 18:00시까지이다.

□ 이번 신청접수 때는 크게 2가지를 개선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 및 접수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참여의 접근성도 간편해졌다.

□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기간은 2019.1.1.~6.30.이다.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11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 지원이 완료된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지자체 이자지원)에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12년~2018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여 명에게 약 82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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