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5월말까지‘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4
수정일
2019.05.21

□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9.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이다.

□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다.

○ 이외에도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택스·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 출력

○ 세금납부와 관련된 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③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지난 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4천 명, 5,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45천 원을 납부했다.

○ 서울시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1,475억 원, 25.%) → 서초구(933억 원, 15.8%) → 송파구(434억 원, 7.3%) → 용산구(418억 원, 7%) → 양천구(285억 원, 4.8%) 순으로 많았다.

○ 서울시 납세자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738억 원, 29.4%) → 40대(1,442억 원, 24.4%) → 60대(1,266억 원, 21.4%) → 70대 이상(799억 원, 13.5%) 순으로 높았다.

<2018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연령별 납부현황>

□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