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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6
수정일
2019-04-15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

 

□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으로 신고·납부하면 더욱 편리

 

□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 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9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 21만 법인 중 12만 3천여 법인 신고… 약 58.5% 진행

 

□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0일(수) 현재 12만 3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 2,385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9,444억원, 개인이 1조 1,947억원, 특별징수분 2조 994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7,858억 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

 

□ 한편, ‘18년(‘17 귀속연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 3백건, 총 1조 4,759억원으로, ‘18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 5,046억원)의 26.8%를 차지했다.

 

□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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