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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억 이상 공사 등 105개 사업 감시활동 강화

담당부서
경영감사담당관
문의
02-2133-1862
수정일
2014.03.13

서울시가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촘촘한 현장감시가 필요한 105개 사업 179건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해 청렴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개별 계약단위로 이뤄지던 것을 관련 계약을 아우르는 사업단위로 감시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발주계획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점검한 이후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하는 등 올해는 기존에 해왔던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했다.

 

대상은 시민관심도가 높거나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30억원 이상 공사 40개(59건), 5억원 이상 용역 40개(78건), 1억원 이상 물품구매 3개(12건), 위탁사무 22개(30건)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2014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계획」을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 달성을 견인해나갈 계획이라고 11일(화) 밝혔다.

 

올해 강화되는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3대 방향은, 민간위탁사무 시범 감시, 사업단위 감시활동,  사전 일상감사와의 연계 강화다.

 

한편,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발주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 전 단계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감시해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중점(현장)감시활동’과 ‘입회활동’으로 이뤄진다.

 

중점(현장)감시활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공공사업의 계약 발주·입찰·낙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관련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시·평가한다. 입회활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제안서 평가 등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과정 등을 직접 참관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한다.

 

감시활동 결과 절차이행의 공정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권감사로 전환하고 입찰담합 등 중대한 위법·편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붙임 : 1.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흐름도

            2.  시민감사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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