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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책임감리 건설공사장 50곳 특별감사 발표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47
수정일
2014-03-10

 

 

  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0 ~ 11.14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로 대두된 책임감리제도를 확고히 정착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고자 책임감리제와 하도급 두 분야로 나눠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감사관 소속 직원 21명을 4개팀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책임감리제 분야에선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 재하도급 및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223건의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감리 등에 대해 ▴고발 6건 ▴벌점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 단호히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2명, 훈계·주의 조치 23명 등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 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20명 구성·운영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합동감사와 교차점검 등으로 감사를 내실화할 계획으로, 사후조치를 위한 감사가 아닌 ‘예방적 안전감사’와 ‘안전관리체질개선을 위한 컨설팅감사’에 역점을 두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감사 효과로 잘못된 사항을 사전에 적발해 시정 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기능·성능이 확보되도록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또, 공사대가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계약금액을 과잉 반영한 금액 25억 원은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해 예산이 절감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함은 물론 하도급 부조리도 개선해 나갈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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