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4년 행정사 실무교육 실시 안내

담당부서
행정국 행정과
문의
2133-5840
수정일
2013.11.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846호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및 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2014년 1월말부터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3. 11. 26.

 

서 울 특 별 시 장

 

 

1. 교육대상 및 자격 : 행정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2. 교육기관 : 행정사협회 2개소(가나다순)

   - 대한행정사협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회장 이용만, ☎2635-5470)

  - 한국일반행정사협회(인천시 계양구 소재, 회장 장영기, ☎ 1577-5230)

 3. 신청방법 : 협회 2곳의 교육일정, 장소, 강사진,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인한 후 교육생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신청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대한행정사협회 – http://www.kapal.or.kr/), (한국일반행정사협회 – http://www.kaoga.or.kr/)

4. 신청기간 : 2013. 12. 11 ~ 계속

 5.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집합교육) : 1주(5일, 월~금, 1일 7시간)

 - 실무수습교육(현장실습) : 3주(15일, 월~금, 1일 4시간)

 6. 수강료 : 35만원/1일(기본소양교육 29만원, 실무수습교육 6만원)

 7. 이수기준 :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 모두 출석 시 인정, 당해 기수 이수 부족 시간은 다음 기수로 이월 가능

    ※ 단, 천재지변,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근거제시 가능)는 예외

 8. 교육비 환불 : 환불규정에 의거 교육비 환불

기본소양교육(5일)-290,000원

실무수습교육(3주)-60,000원

○ 접수기간 중 : 접수 취소 시 100% 환불

○ 교육시행 1일~2일 : 70% 환불

○ 교육시행 3일~4일 : 50% 환불

○ 교육시행 5일 : 없음

○ 실무수습 4일전 취소 시 : 100% 환불

○ 실무수습 교육 1주 이하 시 : 70% 환불

○ 실무수습 1주 이상~2주 미만 : 50% 환불

○ 실무수습 2주 이상 시 : 없음

 9.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3. 12. 11(수) 10:30 ~ 11:3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대회의실(13층)

    ※ 행정사협회 2곳에서 교육생들에게 교육내용, 프로그램, 신청방법 등 안내

    ※ 해당 장소가 협소하므로 선착순 입장이며, 주소지가 서울시로 등록되어있는 자만 입장 가능함

 

붙임 : 1. 양 행정사협회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표

            2. 실무교육 관련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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