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담당부서
시정연구팀
문의
02-2133-6748
수정일
2024-06-11

 

분 야

기계/기구

소관부서

소방재난본부

등록일

2012-09-26

제 목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주요내용

권리 유형

특허 10-1188064

발명 목적

○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에서의 화재시 소방수와 연마제의 혼합물을 분사해 장애물인 강회층의 일부 영역을 천공한 후 그 천공구멍에 삽입하되 단부가 적심층 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CO₂가스를 분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

발명 구성

○ 연마제를 분사하도록 하는 선택레버와 소방수 또는 CO₂가스를 분사하도록 하는 분사레버를 갖는 몸체와,

상기 몸체의 전방으로 연장되는 분사관과, 상기 분사관에 결합되어 천공하고자 하는 목조 건축물의 강회층에 지지되는 지지대와, 상기 분사관에 결합되는 손잡이와, 상기 분사관의 선단 부위에 결합되어 상기 강회층에서 충돌후 반사되는 비산물이 튕겨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커버, 및 상기 분사관의 단부에 결합되는 분사노즐을 포함하며,

상기 분사노즐은 상기 분사관의 단부에 결합되는 결합부와, 상기 결합부의 일측으로 일정 길이 연장 형성되어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에서의 화재시 소방수와 연마제의 혼합물을 분사해 상기 강회층의 일부 영역을 천공한 후 그 천공구멍에 삽입되되 단부가 적심층 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CO₂가스를 분사할 수 있도록 상기 강회층의 두께와 동일하거나 긴 길이를 갖는 노즐부를 포함하고, 상기 노즐부는 12 ~ 15cm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기대 효과

○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에서의 화재시 소방수와 연마제의 혼합물을 분사해 장애물인 강회층의 일부 영역을 천공한 후 그 천공구멍에 삽입하되 단부가 적심층 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CO₂가스를 분사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목조 건축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단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음

특허공고문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