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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 조사담당관
문의
02-2133-3163
수정일
2013.10.28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입니다.

○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 본인 처리업무의 제한

○ 1+1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사항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취업심사대상 업체 및 협회 확인방법

○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사항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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