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4년 서울광장 사용 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담당부서
행정국총무과
문의
02-2133-5665
수정일
2013.10.24
서울광장 사용,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서울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시민 여러분들은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신 다음 사용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서 접수 대상자

사용신고 대상일에 서울광장에서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이나 개인

 

2. 사용신고 대상일

2014년 3월 1일(토) ~ 12월 31일(수)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

 

기 간

제한사유

사용제한 장소

사용가능 장소

2014.3.31()~4.13()

잔디식재 예정기간

잔디부분

광장동편(2,000),

광장서편(1,200)

2014.11.17()~12.31()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예정기간

잔디부분, 광장동편

광장남측(1,200)

 

 

3. 신고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년 11월 7일(목) ~ 11월 22일(금) (각일 09:00 ~ 18:00)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총무과 청사운영 1팀(서울시청 신청사 7층)

♦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 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 아래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 주소 : (: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무과
  • 팩스 : 02-2133-0771
  • 이메일 : ioman@seoul.go.kr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반드시 접수사실 확인할 것

 

4. 우선 수리 대상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

 

[ 우선수리 대상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경우

(2) 서울광장을 연례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신고수리 제한 대상 ]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신고수리 대상 선정 및 수리결과 공개

-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신고수리

- 대상행사를 선정하여 서울광장 홈페이지 등에 2013년 12월 중 공개

수리되는 모든 행사의 총 사용일이 30일 이내에서 대상결정

 

6. 기타(유의사항)

  • 사용신고 제한기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는 추후별도 지정되는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상에 기재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문의 안내 : 서울특별시 총무과 청사운영 1팀 담당 전재현 (02-2133-5665)

 

첨부파일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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