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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서울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문의
02)2133-4800
수정일
2013.10.24

공익제보 안심하세요!

서울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익제보란?
시민의 건강화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 부패행위 신고를 말합니다.

○공익제보 처리 절차

  공익제보(시민)⇒접수(공익제보센터)⇒신고내용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10일 이내)⇒

  철저한 조사(60일 이내)⇒결과통보 및 보호 보상 처리

○공익신고 : 국번없이 120

○상담 : (02)2133-4800

○공익제보 안심시스템

▶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장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를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의 신분상 불이익 발생시 원상회복, 재취업 지원 등

▶보상제도

- 공익제보로 시 재정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부패신고는 최고 20억원까지 지급

- 공익제보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조금 지급

 포스터(최종시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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