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1489호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전부 개정(‘13.8.1)에 따라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서울시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 공표목록을 종전 64종에서 327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의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을 업무총괄부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신설하는 등 조례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정보공개책임관」규정 신설(안 제2조의1)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을 총괄부서 국장급 공무원(現 행정국장)으로 하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
나. 327종의 공표항목을 명시하고, 세부 공표업무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하여 공개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명시하고,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표기관 및 부서를 지정
- 각 행정정보별 세부 공표대상업무는 시장이 매년 정하여 공개
다.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평가에 따른 세부 추진방법을 규정하 고자 함(안 제16조)
-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실시
- 시장은 매년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공개
라. 민원처리온라인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조례 전부개정시(’03.8.1) 행정환경 변화로 유사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사용률이 저조한 민원처리온라인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된 바,
- 이를 반영하여 종전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관련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정보공개정책과(전화: 2133-5679, FAX : 2133-0769, E-mail:skpark386@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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