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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문의
2133-6388
수정일
2013.09.16
※  헌장(憲章)의 개념

  - 일반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한 규범을 뜻하며.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일종인 Charter로 사용

 

□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2조

‧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 추진방법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단 구성 운영

‧ 서울시, 의회, 시민 등 다양한 계층 참여

 

□ 제정 배경

 

-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시민 참여를 통한 인권적 기준,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 인권의 구체적 권리에 대한 시와 시민이 지향해야할 가치와 규범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시, 의회, 인권위, 구청, 시민이 공동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 시민의 권리의 내용과 실천규범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기준 마련

 

-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 공청회, 토론회, 청책워크숍, SNS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시민의견 수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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