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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시공모 공고

담당부서
행정국 행정과
문의
02-2133-5833,5835
수정일
2013.07.12
201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시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시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3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 3개 분야
  1. 시민참여 확대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지원 등
  2. 교통문화 개선 및 정착 : 교통관련 모니터링 및 안전교육,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3. 기부나눔 문화 활성화 : 기부나눔 실천사업, 기부나눔 인식개선(메뉴얼·백서발간) 사업 등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7.12)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3. 8월 ~ 12월
4.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사업
5. 지원규모 : 총 122백만원 (1개사업 최대 20백만원 이내)
6. 제출서류 (서울시 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2013년도 수시사업모집공고」「공지사항」등 게재)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7. 1(월) 09:00 ~ 2013. 7. 12(금) 18:00까지

    ※ 마감일(2013.7.12)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 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http://club.seoul.go.kr/ngo) 접수만 신청

    ※인터넷 접수방법: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 화면 베너( 2013공익활동 지원사업 수시공모 접수)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거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중복지원 배제 ('13년 서울시 기 지원단체 심사제외)

    ※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배제

  • 결과발표 : 2013. 7. 31.(예정) 서울시 NGO협력센터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1차(100%) 지급
  •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평가결과(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등급)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2133-5833, 2133-5835)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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