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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차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의
02-2133-6308
수정일
2013.06.20
20130614_1026_091「2013년 제2차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 모집기간 : '13. 6. 14(금) ~ 7. 14(일)

○ 모집분야

   - 2013년 제2차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 2013년 제2차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 모집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접수방법 : 와우서울 홈페이지(http://wow.seoul.go.kr) 인터넷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 6.21(금), 10:00 ~ 12:00, 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결과발표 : 2013년 7월말(예정)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 게재 및 개별통보

 

「2013년 제2차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3년 단위로 연장가능)

○ 지원내용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지정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기업

    ※ 구체적인 공모자격은 공고문에 명시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 금회 지원총액 : 200백만원(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비 중 일부는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자치구 지원 예정(자치구별 4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2013년 8월 ~ 12월

○ 사업비 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분야 및 지원내역

구분

주요 내용

지정공모

(주차장 공유)

・ 공유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지원한도 : 30백만원

- 지원내용 : 주차 관련 설비, 주차 공유사업 관련 사업비, 홍보․마케팅비

자유공모

・ 공유 촉진을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지원한도 : 20백만원

- 지원내용 : 공유 관련 사업비,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사비,홍보․마케팅비

   ※ 심사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후 1차(70%), 2차(30%) 지급, 심사 시 조정 가능

○ 사업평가 및 사업정산 보고(실적, 집행내역 등)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120~~~~

 

1. 2차공유단체기업 공고문

2.신청서식

3. 자치구 사업계획(양식)

4.PPT작성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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