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작년 9월 고소조치 이후 악성민원이 51.5%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일부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추가 고소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악성민원인 000씨는 갖은 욕설과 시비로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 발언은 물론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악성민원 건수는 월 평균 2,286건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월 평균 1,109건으로 총 1,177건(51.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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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성희롱 |
만취상태 장시간통화 |
폭언/욕설 /협박 |
시정무관 반복민원 |
장난전화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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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상반기 |
2,286 |
87 |
473 |
480 |
617 |
238 |
391 |
|
’12.하반기 |
1,448 |
15 |
274 |
174 |
294 |
213 |
478 |
|
’13.1~5월 |
1,109 |
13 |
240 |
130 |
430 |
164 |
132 |
6월부터 120다산콜센터의 악성민원에 대해 특별관리 및 고소조치 등을 시행, 이들에 대해 적극 대응중이다.
상담사에게 폭언․욕설 등을 일삼아 악성민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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