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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보상에 의한 어르신자살예방사업 공모 공고

담당부서
행정국행정과
문의
2133-5831
수정일
2013.05.16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르신자살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성과기반보상방식 도입에 의한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분야 : 성과기반보상에 의한 어르신자살예방사업
지원분야
사업분야 성과목표(예시) 사업지역 및 대상 사업내용(예시)
성과기반보상에 의한 어르신 자살예방사업
  • 주요목표 : 어르신자살률 혹은 어르신자살자수 감소
    ※ 주요목표는 필수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세부목표: 예시)Gate-keeper 연계율 및 연계지속율 등
    ※ 세부목표는 사업프로그램에 따라 자율 선정
자치구단위 자살고위험동 2~3개 선택/ 65세이상 어르신
  • 생명존중문화 조성
  • 마음건강조사 및 서비스연계 대상자 발굴
  • Gate-keeper 양성 및 서비스 연계
  • 고위험군 사례관리
  • 자살자 유가족 지지체계 구축

    ☞ 위 사업은 예시이고,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건강·복지 분야 통합적 프로그램 자유롭게 제안 가능함

※ 성과기반보상방식이란 사업성과 평가 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함.

2. 지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5.16)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법인, 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3. 사업추진기간 : 2013. 6월 ~ 2014.12월(1년 6개월)
4. 지원규모 : 최고액 200백만원
5.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컨소시엄 단체현황 1부(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해당됨)
  • 성과평가계획 1부(관련분야 전문가 검토의견서 첨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4.18(목)09:00~5.16(목)18:00

    ※ 마감일(2013.5.16)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http://club.seoul.go.kr/ngo) 접수만 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인터넷 접수방법: 서울시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 화면 좌측 상단 (어르신자살예방사업 )

7.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4.17(수)15:0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설명회 내용 : 지원사업 추진배경, 사업분야, 심사·선정방법, 성과목표·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성과평가방안, 인센티브 설계 내용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업선정 심사기준 · 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전문가자문단 사전 심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최종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사업목표,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예산 구성 등
  • 심사·선정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 결과발표 : 2013. 6월 중(예정) 서울시 NGO협력센터 게시 및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성과계약서(이행보증보험 제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 1차(50%)는 사업시작시 지급하고, 2차(50%)는 중간실적 점검 후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융자 알선, 최종 성과평가 후 사업비 및 인센티브 지급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사회투자기금 상환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진행 중 필요시 및 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보조금을 환수함
  • 사업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우수할 경우 사업비이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고, 성과가 저조할 경우 보조사업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평가결과(최종성과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등급)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2133-5829)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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