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예시: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 민간위탁사업 규모를 모두 합하면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예산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12년 : 382건, 예산 1조 119억)
따라서,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기존에 사용 중이던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표준안’)하여 12년 11월부터 협약 업무담당자 공통 실무지침서로 활용 중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협약서(안)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 그 실행력을 담보하게 된다. - 심사대상은 신규 및 10억 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다. 다만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심사할 수 있다.
- 특히 그동안 협약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를 협약사항에 명확히 포함시켜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도록 해 내실 있는 수탁사업 수행을 유도했다.
- 또, 정규직 비율이 25%이하인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주요 배점항목으로 구성토록한 점도 눈에 띈다.
[첨부 1]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구성
조항 |
제 목 |
주요 내용 |
---|---|---|
1 |
목 적 |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
2 |
위수탁사무 |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
3 |
위수탁기간 |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
4 |
수탁재산 관리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
5 |
사업계획 |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
6 |
사업의 수행 |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
7 |
자부담계획의 이행 |
자부담계획(붙임) 이행 및 연도별 집행계획 제출승인 |
8 |
근로약정 이행 등 |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
9 |
관계법령 등의 준수 |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
10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
11 |
수입금의 징수처리 |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
12 |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
13 |
지도감독 |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
14 |
경영평가 |
경영목표 설정, 평가계획 수립 및 위탁만료전 경영평가, 평가점수 60점% 미만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배점 20%),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
15 |
협약이행의 보증 |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
16 |
보험가입 |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
17 |
지위이전, 제3자위탁 금지 |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
18 |
민형사상 책임 |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
19 |
협약의 해지 |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
20 |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
21 |
비밀유지의무 |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
22 |
협약의 해석 |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
23 |
협약의 효력 등 |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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