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모임공간을 찾고 계세요?

담당부서
행정국 행정과
문의
02-2133-5816
수정일
2013.10.24
  •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공시설 중 일정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740여개 유휴공간
      개방해요!
      ※ 개방공간은 공공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어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민,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직장·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 왜 시민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나요?
    •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모임, 각종 회의 등을 목적으로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모임공간을 제공해요.

 

  • 요금은 얼마인가요?
    • 필요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마다 달라요.

 

  •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2013년 1월부터 서울시와 전 자치구의 유휴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그럼~ 어떻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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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 행정과 행정협력팀 ☎ 213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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