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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담당부서
행정
문의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 매년 2번(6월, 12월) 내는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액공제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전화(구청) ▴인터넷(ETAX) ▴스마트폰

(STAX)으로 가능하며, 지난 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불필요

-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 납부는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등으로 납부

-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서만 가능

- 미리 연납을 하더라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신청 없이 잔여기간 세금 환급

 

 

□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1월.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하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방법은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납부해도 된다.

○ 다만, 금년 1월 8일부터 1월 말까지 최초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https://etax.seoul.go.kr)으로 납부하면 된다.(세부적인 납부방법 ‘참고 2’ 참조)

○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만 가능하다.

 

⃞ 금년 1월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7,27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6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 1월 연납시 차종별 세금혜택 예시(신규차량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연세액 납부시 공제되는 자동차세

산출세액

공제액

납부세액

아반떼 (1498㏄)

272,630

27,270

245,360

SM 5 (1,998㏄)

519,480

51,950

467,530

그랜저 (2,398㏄)

623,480

62,350

561,130

 

⃞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해 1월에 1백 7만 여명이『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현황(‘17. 1월) >

자동차 등록현황

자동차세 연납현황(‘17. 1월)

등록 대비

연납비율

등록대수

등록비율

건수

자동차세

3,083천대

100%

1,074천건

2,967억원

34.8%

○ 최근 3년간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은 유사했으나, 2017년에는 15.7% 증가한 바 있다.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현황(연간)

증가율

(금액기준)

건수

자동차세

2017년

1,099천건

3,026억원

15.7%

2016년

961천건

2,551억원

0.4%

2015년

962천건

2,541억원

-0.2%

⃞ 금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 또한,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ETAX마일리지』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 ETAX마일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TAX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앱(STAX) 회원에 가입하고, ‘ETAX마일리지 관리’ 메뉴에서 ‘마일리지 가져오기’ 후 전환하면 된다.

○ 납부 방법은 회원 로그인 한 후 납부하는 과정 중「마일리지 납부」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본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 모을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 위비꿀머니, SSG머니가 있다. 단, SSG머니는 112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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