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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센터』 본격 가동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문의
2133-6863~7
수정일
2016-10-04

 

 서울시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 02-2133-6862~6867)에 두고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신고절차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을 알게 된 시민이 신고서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서울시 열린민원실 방문·우편민원 창구,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 접수처 및 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단, 전화를 통한 신고접수 불가하다(신분 확인 서류 및 입증 서류 등 제출 필요)
   1. 조사담당관(공익제보센터) : http://eungdapso.seoul.go.kr 사이트 내 ‘원순씨 핫라인 공직자 비리신고’
   2. 재정관리담당관(예산낭비신고센터) : http://yesan.seoul.go.kr
   3. 서울특별시 열린민원실 : 열린민원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재정관리담당관(재정총괄팀) : Fax) 02-2133-0825 / e-mail) finance@seoul.go.kr / 방문 및 우편 접수

 

 신고 접수된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서울시가 환수 또는 반납 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포상금(보상금)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 내(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회복지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이다.
  - 법령위반 행위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다.
  - 예를 들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서 제시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의 부적정한 사용, 강사료·인건비 등의 유용 또는 부정 지급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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