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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1-5
수정일
2018.11.08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 방법 안내201605월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금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은행) 등에 직접 납부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 또한, 서울시 운영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 운영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나,

□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①홈택스→③신고납부],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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