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회계연도 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발간하였으며, 회계자료실의 세입세출결산서 메뉴에서 제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호, '14.11.29 시행)」 개정에 따라 재무보고 관련 용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용어 | 개정용어 |
재무보고 | 재무제표 보고 |
재무보고서 | 제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보고서 | 재정운영표 |
현금흐름보고서 | 현금흐름표 |
순자산변동보고서 | 순자산변동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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