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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2014 재무보고서 개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재무국 재무과
문의
2133-3236
수정일
2016.07.01

* 2014회계연도 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발간하였으며, 회계자료실의 세입세출결산서 메뉴에서 제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호, '14.11.29 시행)」 개정에 따라 재무보고 관련 용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용어  개정용어
 재무보고 재무제표 보고 
 재무보고서 제무제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보고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보고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자산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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