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15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정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운영 WeTax(http://www.wetax.go.kr/)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서울시 이택스 : https://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