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종전과 세부담 차이 없어
- 신고납부불이행시..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3 추가부담
- 5월 말일(29일~31일)에는 신고·납부집중 예상.. 가급적 미리 신고 당부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15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5. 5.12.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6월로 신고기간 연장되었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재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고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온라인(홈택스/ 위택스 / 이택스) 으로 신고·납부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정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운영 WeTax(http://www.wetax.go.kr/)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홈페이지 안내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서울시 이택스 : https://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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