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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2015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담당부서
행정
문의
수정일
2015.05.08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5-105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1.공고문(최종_0508) 2.제안요청서(최종_0508)

가. 사 업 명 : 2015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예산 :473,279,000(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협상가격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공제하고 계약 체결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15년 5월 8일(금)~5월 29일(금)

바.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15520() 10:00 ~ 529() 17:00

- 방 법 : 나라장터(G2B)에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15528()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G2B입찰금액과 평가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15529() 10: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서울시청 신청사 5)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갖춘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의뢰한 만족도 조사(단일건당 1500표본이상) 및 FGI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다. 5인 이하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 및 각 구성원모두 위 자격 기준을 보유하여 함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15. 5. 28() 18:00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동이행방식으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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