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원천징수세액의 10%)을 유지하되, 2015년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추가 되었습니다.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저용량 14M 흑백)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고용량 150M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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