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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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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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권고 |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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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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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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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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