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21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납기별 재산세 과세대상]
구 분 |
7월 |
9월 |
과세대상 |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
주택1/2, 토지 |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2,210억원으로 작년(1조1,317억 원)보다 893억원(7.9%↑)이 증가했습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목)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060억원으로 전년(3조 2,400억원) 대비 1,660억원( 5.1%↑)이 증가했습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4,370억원, 건축물이 4,950억원, 토지가 1조4,707억원 등입니다.
[2014년 총 재산세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2014년 |
|||
합계 |
7월 |
9월 |
||
재 산 세 |
합계 |
34,060 |
12,210 |
21,850 |
주 택 |
14,370 |
7,227 |
7,143 |
|
주택외건물(상가·사무실 등) |
4,950 |
4,950 |
- |
|
토 지(나대지·업무용) |
14,707 |
- |
14,707 |
|
항공기 및 선박 |
33 |
33 |
- |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3.0%↑(424억원) 증가, 토지가 3.9%↑(549억원) 증가, 건축물이 15.6%↑(667억원) 증가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분 |
2014년(A) |
2013년(B) |
증감(A/B)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금액 |
비율 |
|
계 |
7,150 |
34,060 |
6,942 |
32,400 |
1,660 |
5.12% |
주택 |
5,712 |
14,370 |
5,529 |
13,946 |
424 |
3.04% |
건물 |
807 |
4,950 |
793 |
4,283 |
667 |
15.57% |
토지 |
630 |
14,707 |
619 |
14,158 |
549 |
3.88% |
기타 |
1 |
33 |
1 |
13 |
20 |
153.85% |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1%(1,660억원) 증가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하락(0.9%↓)하였으나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4%↑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3.2%↑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1%↑ 증가 및 대형 화재위험건축물 3배중과 신설로 전체적으로 5.1%↑(1,6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 건축물과 상영관 10개 이상 영화상영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5층 이상 50실 이상 숙박시설 등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금년부터 기본세율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되어 건축물에 대한 세부담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과세표준액 증감추이]
(단위 :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공동주택가격 |
6.90 |
-2.10 |
-1.05 |
-6.8 |
-0.9 |
개별주택가격 |
3.38 |
0.67 |
2.96 |
3.0 |
3.4 |
개별공시지가 |
3.97 |
1.38 |
3.69 |
2.9 |
4.1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5.88 |
7.41 |
5.17 |
1.6 |
3.2 |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5억원, 송파구 1,06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9억원이며, 도봉구 201억원, 중랑구 218억원 순입니다.
[자치구별 2014년 7월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구청명 |
순위 |
재산세액 |
점유비 |
구청명 |
순위 |
재산세액 |
점유비 |
강남구 |
1 |
1,912 |
15.7% |
노원구 |
14 |
344 |
2.8% |
서초구 |
2 |
1,235 |
10.1% |
종로구 |
15 |
341 |
2.8% |
송파구 |
3 |
1,065 |
8.7% |
성동구 |
16 |
334 |
2.7% |
영등포구 |
4 |
636 |
5.2% |
관악구 |
17 |
332 |
2.7% |
마포구 |
5 |
519 |
4.3% |
광진구 |
18 |
322 |
2.6% |
강서구 |
6 |
479 |
3.9% |
동대문구 |
19 |
308 |
2.5% |
양천구 |
7 |
471 |
3.9% |
은평구 |
20 |
305 |
2.5% |
중구 |
8 |
466 |
3.8% |
금천구 |
21 |
287 |
2.4% |
용산구 |
9 |
462 |
3.8% |
서대문구 |
22 |
248 |
2.0% |
강동구 |
10 |
441 |
3.6% |
중랑구 |
23 |
218 |
1.8% |
구로구 |
11 |
421 |
3.4% |
도봉구 |
24 |
201 |
1.6% |
성북구 |
12 |
348 |
2.9% |
강북구 |
25 |
169 |
1.4% |
동작구 |
13 |
346 |
2.8% |
|
|
|
|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종로구 17.6%↑ (51억원), 금천구 15.7%↑(39억원), 중구 14.8%↑(60억원) 순으로 증가 하였으며,
용산구 2.9%↑(13억원), 성북구 3.6%↑(12억원), 도봉구 3.6%↑ (7억원)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붙임 :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2014년 7월분)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89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56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올해 1년분 총 재산세 3조4,060억원 중 순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7,790억원의 50%인 8,895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공동재산세를 반영하기 전 강남구(3,374억원)와 강북구 (223억원)의 세입격차는 15배이지만 공동재산세가 배분된 후에는 4.4배로 세입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공동재산세 효과 비교]
(단위 : 억원)
구 명 |
재산세 |
공동재산세 조정 |
자치구간 세입격차 |
|||
자치구 |
특별시분 |
조정 후 |
당초 |
조정후 |
||
강남구 |
3,374 |
1,687 |
356 |
2,043 |
15.1배 |
4.4배 |
강북구 |
223 |
112 |
356 |
468 |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7억원이 부과된 삼성전자 소유 재산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 호텔롯데 순입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단위 : 백만원)
순 위 |
납세자명 |
물건지 주소 |
세 액 |
1 |
삼성전자 |
서초구 서초동 |
1,691 |
2 |
아산사회복지재단 |
송파구 풍납동 |
1,605 |
3 |
호텔롯데 |
송파구 잠실동 |
1,507 |
4 |
현대아이파크몰 |
용산구 한강로3가 |
1,365 |
5 |
주식회사 경방 |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
1,126 |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낯선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하여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 자동납부 서비스 : 1599-3900, - 상담전용 서비스 : 3151-3900
※ 붙임 : 다양한 서울시 세금납부 방법 상세안내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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