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안내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383
수정일
2022-11-17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안내
      •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 고지된 지역자원시설세(구 지방세법의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소방수요 충당을 위하여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 기존 판매시설, 위락시설, 4층 이상 건축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 대상 화재위험 건축물 중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대상 건축물’ 에 대해 3배 중과 규정 신설

  •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방수요 증가되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중과 하게 된 것입니다.
「화재위험 건축물(2배중과)」과 신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3배중과)」 :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 화재위험 건축물(2배 중과) 
  •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 극장 - 도매·소매시장, 상점 - 숙박시설(여인숙 제외) - 공장, 영업용 창고 등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 (3배 중과 신설) -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영화상영관 -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이상 판매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숙박시설  -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 창고 및 공장 등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