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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안내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383
수정일
2022.11.17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안내
      •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 고지된 지역자원시설세(구 지방세법의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소방수요 충당을 위하여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 기존 판매시설, 위락시설, 4층 이상 건축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 대상 화재위험 건축물 중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대상 건축물’ 에 대해 3배 중과 규정 신설

  •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방수요 증가되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중과 하게 된 것입니다.
「화재위험 건축물(2배중과)」과 신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3배중과)」 :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 화재위험 건축물(2배 중과) 
  •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 극장 - 도매·소매시장, 상점 - 숙박시설(여인숙 제외) - 공장, 영업용 창고 등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 (3배 중과 신설) -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영화상영관 -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이상 판매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숙박시설  -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 창고 및 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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